한림대학교성심병원(이하"갑")과 의원(이하"을")은 환자진료와 의료진의술 기적인 자문 및 의학연구에 관한 공동의 협력과 상호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보건의료발전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정한다.
제 1 조 (목적)
본 협약은 "갑"과 "을"간 지역사회의 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진료, 교육, 연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환자진료에관한 공동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
제 2 조 (지원 및 이행사항)
가."갑"병원과"을"병원은 병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상호간 최대한 협력하며,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, 각 병원의 제 규정 및 관련 법령 내에서 협력한다.
- 환자 진료에 대한 지원 및 협조
- 의학정보교류 및 공동연구, 각종 세미나, 연수프로그램, 학술집담회 등
- 의료기술지원 및 시설이용의 기회 제공
-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조
- 지역사회 의료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
-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상호진료의뢰
- 의뢰환자의 적극지원 및 우선입원
- 응급환자 의뢰 시 최선진료
- 의뢰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정보회신
-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
나. 양 병원은 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. 양 병원은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의료법 제20조(기록열람 등)를 준수해야 한다.
제 3 조 (협력내용)
가. 상호환자의뢰
- 1) 진단 및 치료를 위해 "갑"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하거나 진료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"을"은 "갑"에게 환자를 의뢰한다.
- 2) "갑"은 지속적, 정기적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되거나 치유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"을"에게 회송한다.(희망자 또는 의뢰병원 인근지역 거주자 등)
나. 외래교수 위촉
- 1) "갑"은 "을"의 의료진을 "갑"의 외래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- 2) 외래교수 위촉절차 등은 "갑"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촉한다
다. 정보교류
- 1) "갑"은 최신의학정보 및 의료기술의 공유를 위해 각종 세미나 등 연수프로그램에"을"의 의료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.
- 2) 상호발전에 필요한 전산화자문, 의료기술자문, 경영ㆍ행정지원자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.
-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협의 하에 적극 협력한다.
제 4 조 (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)
본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"갑"과 "을"이 상호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
제 5 조 (협약기간 및 해지)
- 가.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까지 협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없을 시는 본 협약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나.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 협약에 따라 의뢰한 환자가 있을 경우, 그 환자의 진료 및 회송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본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- 다. 협약기간 중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, "갑"과 "을"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쌍방간에 통보한 후 협약기간 중에도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.
제 6 조 (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)
본 협약사항 이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
제 7 조 (효력발생)
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
제 8 조 (보관)
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상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