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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서

진료의뢰서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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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근거하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진료 받은 본인의 모든 의무기록을 의뢰한 병.의원의 의사에게 인터넷, Fax, 우편 등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허락합니다. 동의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  (서명 또는 인)

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장 귀하

의료법 제 21조 (기록열람 등)

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.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30>

한강성심병원진료의뢰센터 : 02-2639-5354